당시 폭행으로 팔에 깁스까지 하고 있던 상태
담임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SBS 보도로 알려진 뒤 이 학교는 교육청에 가해 학생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피해 교사에게 이미 낸 고발요청서를 다시 '자필'로 써서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교사는 당시 폭행으로 팔에 깁스까지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급 제자 B 군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교사 A 씨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교육청에 B 군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교육청이 고발의 주체이기 때문인데, 최근 A 씨는 교육청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고발하고자 하는 행위와 사유를 담은 고발요청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필로 써서 다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A 씨 측은 이미 학교에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폭행 피해로 오른팔에 깁스를 해서 자필 작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B 군 전학 조치를 위해 담임교사인 A 씨가 B 군의 행동 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받았습니다.
최근 교권 침해 피해 교사들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교육청은 "본인 서명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필 고발요청서를 요청했던 건 맞지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들로 갈음하기로 했다"며 "꼼꼼히 진행하다 보니 불편을 드린 것 같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A 씨를 위해 교사들과 시민들이 쓴 탄원서는 1만 장을 넘겼는데, 교육청은 이달 중순쯤 B 군의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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