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포함한 건설 전 과정서 담합 여부 조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공공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오늘(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실시공을 지적한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됩니다.
공정위는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LH가 공개한 15개 철근 누락 단지 시공사 명단에는 대보건설, 대림(DL)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효성중공업, 대우산업개발 등이 있습니다.
일부 건설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일례로 대보건설은 하도급 업체에 어음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2020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 3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수건설도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이 적발돼 2018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200만 원(이후 법원 판결을 거쳐 9억 2천 400만 원으로 조정)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설계·감리를 비롯한 건설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LH의 조사 의뢰, 입찰 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직권조사 대상을 정합니다.
공정위는 LH가 2020년 7월 감리업체 간 담합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요청한 건에 대한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