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역·한티역·용산구 등 지목한 작성자들 체포…미성년자도 포함
경찰, 예고 글 42건 중 13건 작성자 검거…29건 추적 중
경찰, 예고 글 42건 중 13건 작성자 검거…29건 추적 중
서울 지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작성한 3명이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해 협박한 혐의로 3명을 어제(4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오늘 16시 왕십리역 다 죽여버린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 1명을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서울 강서구 소재 자택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저녁 6시께에는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자수해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조사하고 있으며, 저녁 7시쯤에는 특정 학교를 거론하며 정문에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미성년자를 서울 용산경찰서가 붙잡았습니다.
범행 예고 장소 중 한 곳인 경기도 성남시 오리역에 경찰이 배치돼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전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르자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날 오전 7시까지 온라인에 작성된 살인 예고 글은 최소 42건입니다.
경찰은 42건 가운데 13건에 대해서는 작성자를 검거해 경위와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 중이며, 작성자를 찾지 못 한 나머지 29건에 대해선 IP 추적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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