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두번째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수재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온 박 전 특검은 "번번이 송구스럽다"며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박 전 특검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이후 박 전 특검이 지난 2019~2021년 딸 박 모 씨를 통해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박 전 특검이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지난 2월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쉈다는 증거 인멸 정황도 영장 청구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 청탁의 대가인지, 휴대전화를 부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손을 저으며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3일) 밤 결정될 전망인데, 영장이 다시 기각된다면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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