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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인사 비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26일) 구속돼 영등포 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공 전 교육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차명계좌 유입 자금의 흐름과 경로 등 추가 혐의를 계속 추적할 예정입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청구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이 어제(26일) 밤 10시 40분 발부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곧바로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 인터뷰 : 공정택 / 전 서울시 교육감
- "(지금 심경이 어떠신가요?) "…" (한 말씀만 해 주시죠?) "…" "
서울 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 전 교육감에 적용된 혐의는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공 전 교육감은 장 모 전 중등인사 장학관에게 3천8백만 원, 김 모 전 교육정책국장에게 2천1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임 모 교장 등 시 교육청 교원 여러 명을 부당하게 승진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 전 교육감은 어제(26일) 오후 3시쯤 법원에 자진 출석해 1시간가량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학교장과 시 교육청 직원들의 줄소환에 이어 공 전 교육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의 교육비리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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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 교육청 인사 비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26일) 구속돼 영등포 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공 전 교육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차명계좌 유입 자금의 흐름과 경로 등 추가 혐의를 계속 추적할 예정입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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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구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이 어제(26일) 밤 10시 40분 발부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곧바로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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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 전 교육감에 적용된 혐의는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공 전 교육감은 장 모 전 중등인사 장학관에게 3천8백만 원, 김 모 전 교육정책국장에게 2천1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임 모 교장 등 시 교육청 교원 여러 명을 부당하게 승진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 전 교육감은 어제(26일) 오후 3시쯤 법원에 자진 출석해 1시간가량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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