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는 사람 있다'는 신고 접수
소변 제출 거부…영장실질심사 예정
소변 제출 거부…영장실질심사 예정
대낮에 마약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오늘(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차된 본인의 차량 앞에 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차량을 몰고 한 음식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고자는 인근 매장 주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 당시 경찰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유를 묻자 A씨는 "공황장애 때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운전석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의심 물질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혐의를 부인해오던 A씨는 어제 오후 늦게 투약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다만 소변 제출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여전히 소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어제 오후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오후 2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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