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워먹는 치즈 제품, 대장균 기준 부적합
강황분말 제품,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강황분말 제품,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강훈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강훈목장 구워먹는 그릴치즈’가 대장균 부적합으로 판명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7월 17일, 유통·소비기한 2023년 9월 16일 제품입니다.
포장단위는 150g이고, 바코드번호는 8809548110040입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강황분말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신영에프에스 강황분말(유통·소비기한 2026년 10월 30일), 푸드시너지 강황가루(2025년 3월 1일) 등입니다.
해당 제품들은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품공전에서는 금속성 이물의 기준·규격에 대해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식품 중 10㎎/㎏ 이상 검출돼서는 안 되며, 금속 이물은 2㎜ 이상인 금속성 이물 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수기관은 경기도 의정부시며, 거래처(쿠팡)를 통한 택배회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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