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제품 제조 후 "고객 맞춤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이 탈모 관리 제품에 불법 원료를 섞어 제조·판매한 강남의 유명 탈모센터를 적발했습니다.
오늘 민사경에 따르면, 업주 A 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불법 제조한 화장품 39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탈모제품은 관할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A 씨는 본인 소유의 연구소에서 직접 탈모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A 씨가 운영하는 탈모센터에서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해 여러 차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A 씨는 경기 이천시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의 연구소로 납품받아 제품 뚜껑을 열고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제조한 뒤 탈모센터 고객들에게 택배로 보냈습니다.
고객들과 상담을 할 때 "모발검사 결과가 7일 후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10일 후 배송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모발 검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품을 만든 후 발송했습니다.
A 씨는 이런 방법으로 불법 제조한 화장품과 샴푸, 에센스 등을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만6,000여 개를 판매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다수에게서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간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사경은 A 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화장품법 제15조와 36조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고 발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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