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피고인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근무 태도 문제 삼는 행동"
"피고인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근무 태도 문제 삼는 행동"
경기 북부의 한 시의회 건물에서 40대 여성 공무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복지시설에서의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북부지역의 한 시의회 건물 2층 승강기 앞에서 공무원 B씨의 신체를 손으로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민원인으로 해당 시의회를 자주 찾았던 A씨는 B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전 B씨에게 "예뻐졌다"는 말을 하고 손가락으로 '하트' 표시를 보이거나 책상 위에 장미꽃을 두고 가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A씨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낀 B씨는 승강기 앞에서 마주쳐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내리는 B씨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너무 놀란 B씨는 "내 몸에 손 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고 관련 모습들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건물 계단에서 주운 유실물을 승강기 앞에서 만난 B씨에게 전해주려 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그 주변 동료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피해자의 근무 태도를 문제 삼는 듯한 행동을 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업무 특성상 민원인으로 찾아오는 피고인을 마냥 피하거나 무시할 수도 없는 지위에 있어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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