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울산교사노조가 교권 침해 사례를 모은 결과, 이틀 동안 200여건이 수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7일) 노조에 따르면, 그제(25일)부터 어제(26일)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교권 침해 사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202건의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초등학교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5건, 특수학교 9건, 고등학교 7건, 유치원 2건 순이었습니다.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민원'(40%)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33%)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의 폭언, 폭행'(17%), '학부모의 폭언, 폭행'(10%)이 있었으며, 단순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심각한 내용도 많았다고 노조는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학부모가 새벽 2시에 술에 취해 전화해 고함 지른 사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매일 문자로 보고하라고 한 사례, 아동학대를 신고한 교사에게 밤낮으로 전화해 협박성 발언을 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학부모가 임신한 담임 교사에게 "담임을 왜 맡았나"며 면박을 준 사례나 아이의 담임이 바뀌는 게 싫다며 교사에게 "임신은 내년에 하라"고 언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학생이 교사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사례, 주먹질과 욕설을 한 사례,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노조는 "'교실 붕괴'라는 단어가 회자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교권 침해가 교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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