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아버지, 혐의 부인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오늘(26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살) 씨는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한 뒤 "아이가 왜 다쳤는지 몰랐냐"라는 물음에 "정말 모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이어 "아이를 떨어뜨린 적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없습니다. 저도 억울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아내는 아이의 상태를 알고 있었느냐"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만 하세요. 억울합니다"라고 재차 같은 답변을 한 뒤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그제(24일) 오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B군을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B군은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라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라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A 씨는 B군의 골절상 등에 대해서도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B군과 그의 형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아내 C(30) 씨가 생계를 전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가정에선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C 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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