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 분야 첫 제재
음악 저작권을 위탁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에 음원 사용료를 과다 징수하는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제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경쟁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3억 4,000만 원을 잠정적으로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음저협은 방송사가 음악을 사용하면 작사가, 작곡가 등 저작권자를 대신해 사용료를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뒤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1988년 이후부터 사실상 국내 음악 저작권 관리 시장을 독점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4년 9월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이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비율 산정 기준이 '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 횟수'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음악 이용자들이 사용료를 중복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징수 규정을 개정한 겁니다.
하지만 음저협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관리 비율을 집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음저협은 지상파 3사 등 59개 방송사에 경쟁 업체가 들어오기 전 사용료를 청구, 징수했습니다.
자신의 임의대로 산정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KBS와 MBC에 대해 미납 사용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음저협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음저협은 유료방송 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도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사용료를 내도록 압박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음저협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인 방송사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했고 또한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의 사용료 징수 및 시장정착을 어렵게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이로써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몫을 징수할 수 있게 되고 방송사는 사용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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