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선고…“피해자 협박·상해 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취재한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오늘(20일) 협박,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변호사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 B 씨와 모임을 하던 중 공수처를 비판한 기사를 거론하며 와인병 등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난 더불어민주당 캠프에서 일한 적이 있다. 회사에 이야기해 널 자르게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와인을 뿌리고 와인병과 깨진 잔 등을 던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과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사건으로 작년 5월 A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A 씨는 향후 6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박탈됩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날 때까지 변호사 등록을 금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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