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과 데이트폭력, 협박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럭비선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와 카메라촬영,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장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월 23일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카메라로 촬영한 뒤 A 씨의 물건까지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장 씨의 폭력을 피해 잠옷바람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과 하루만에 성폭행과 특수협박 등이 자행돼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걸로 보이고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과 후유증, 외상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장 씨가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장 씨는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올해 초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100'에 출연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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