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둑보다 1m 이상 낮게 시공…폭우 직전 재축조해 견고성 떨어져" 주장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과 책임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시행한 국도 36호선 미호강 임시 둑 부실 공사를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행복청은 2018년 초부터 미호강교 확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 둑 일부를 허물고 44m 길이의 임시 둑을 새로 쌓았습니다. 새로운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임시 둑이 기존 둑보다 1m 이상 낮게 시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인 결과 임시 둑 높이는 해발 29.7m로 기존 둑 31.3m보다 1.6m 낮았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를 앞두고 임시 둑을 급하게 다시 축조해 견고성이 떨어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임시 둑을 쌓으면서 흙을 담은 자루를 사용하기보다는 중장비로 그냥 흙을 긁어 올려 폭우 시 둑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폭우로 미호강 물이 불어나면서 임시 둑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이 물이 농경지를 거쳐 인근 지하차도로 빠르게 유입됐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오송읍 주민 정모 씨는 "폭우가 쏟아지기 직전인 이달 상순에야 임시 둑 재축조 공사가 마무리됐고, 둑 형태도 온전한 둑 구조물이 아닌 흙을 쌓아 올린 둑에 방수포를 씌운 형태였다"며 "이런 둑이 시간당 수십㎜씩 쏟아지는 폭우를 견딜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게다가 행복청이 기존 둑을 허가 없이 헐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행복청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면서 둑 등 기존 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려면 추가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관할 관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의 설명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하천점용 허가서에는 공사 주체가 관련 법규를 모두 지켜야 하고, 문제점 발견 시 책임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특히 하천점용 허가 면적에 대한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안전 등 모든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도 공사 주체가 책임지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무조정실이 감사에 착수한 만큼, 머지않아 이번 침수 사고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