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장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지난 23일 홀로 승강기를 점검하던 20대가 작업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에서 승강기 기사 20대 A 씨가 7층 높이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사고 직전 동료 작업자에게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고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뒤늦게 작업 현장에 도착한 동료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구조 당시 A 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 운행과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르면, 엘리베이터의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합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