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누범 기간 중 다수 범행 저지르고 스토킹 기간도 짧지 않아"…징역 1년 선고
헤어진 연인이 자신의 지인과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되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전 연인의 가족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18일 애인이었던 B(39·여)씨가 자신의 지인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에게 "둘 다 죽이고 징역 가서 마감한다" "너네 어머니 이름도 알고 있다. 내가 너 집 못 찾을 것 같지" 등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6월 5일 오전 3시 56분에는 "연락하지 말라"는 B씨의 부탁에도 다음 날까지 총 110회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는 앞서 대전지법으로부터 B 씨의 주거지 등에 100m 이내로 접근을 금지한다는 명령과 휴대전화 등 음향 및 영상 송신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문자메시지를 61회 보내는 등 실수를 빙자해 여러 차례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A씨는 B씨의 어머니가 사는 세종시의 한 가정집을 찾아가 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들어간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A씨는 2019년 대전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년 4월 가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스토킹 행위가 계속된 기간이 짧지 않다"며 "경찰의 긴급 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 조치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계속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긴 했으나 처벌 전력이 적지 않다"며 "일부 범행은 다른 형사 재판을 받던 중 저질러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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