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운전석에서 피해자 발견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단횡단으로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2시 30분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26톤 화물차를 몰고 가다 도로를 건너던 85세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량 탁송 업무를 위해 편도 2차로 도로에 차를 정차했다 출발하던 A씨는 보행 보조기를 밀며 무단횡단하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정차한 화물차 뒤쪽으로 100m 지점에서 횡단보도가 있고, 화물차 앞 도로와 인도를 연결하는 경계석은 차량이 들어날 수 있도록 경사로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이 통로로 무단횡단할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높이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 실제 키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게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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