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행령 개정 착수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공식적으로 진행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오늘(14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 43조 2항에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KBS 수신료 월 2,500원과 한국전력의 전기 요금이 일괄 징수되는 근거가 됩니다. 이에 따라 KBS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약 30년 동안 전기요금과 섞여 청구됐습니다.
방통위는 해당 법 조항에서 '행할 수 있다'는 서술어를 '행하여선 아니 된다'로 고쳐 전기 사용료와 KBS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지난 5일 전기 사용료와 KBS 수신료 징수 분리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KBS 수신료 징수 방안을 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결과 참가자 5만 8,000여명 중 97%가 전기 요금과의 통합 방식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하고 나선 겁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오늘 열린 방통위 회의에서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은 시행령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 방안에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이 위원은 "KBS는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할 게 아니라 수신료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지, 책임을 다했는지, 왜 이런 불신을 초래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추천 인사인 김현 상임위원은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 함의가 필요하다"면서 "분리징수할 경우 이후 어떻게 징수할지는 없다. 공영방송 재원 구조를 사회적 함의 없이 흔든다면 국민에게 피해가 온다"고 반대하며 퇴장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가 이뤄진 이후 법제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공표됩니다. 시간은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등 노조 관계자들이 방통위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추진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KBS 측은 "수신료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라며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리징수보다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공영방송 재원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