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셋째 출산 땐 ‘승진’
둘째 출산하면 인사 가점
둘째 출산하면 인사 가점
인천관광공사가 다자녀 직원의 인사 우대 정책에 나섭니다.
인천관광공사는 5급 이하 직원이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인사 마일리지' 가점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마일리지는 성과급 점수에 반영됩니다.
또 셋째 자녀를 낳을 경우 특별승진됩니다.
특별승진은 승진 연한이나 고과와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상 직원을 승진시키는 제도입니다. 징계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승진이 가능합니다.
즉 과장급인 5급 직원이 셋째 자녀를 낳으면 곧바로 팀장급이 되는 겁니다.
이번 인사 우대 정책은 성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른바 'CC(Company Couple)'로 불리는 사내 커플의 경우, 2명 모두 승진 대상입니다.
공사는 이 같은 저출생 대책에 대한 내부 규정을 올해 개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올해 초 3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