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전 비상구를 연 30대 남성이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답답함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오늘(27일)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탈출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 체포된 A 씨가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계속 추가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승객들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연합뉴스
A 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37분쯤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착륙하던 중 700피트(약 213m) 상공에서 비상탈출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도 상공에서는 여객기 출입문을 힘을 줘 열어도 열리지 않지만, 고도가 1000피트(약305m) 이하로 내려올 경우 감압되며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고 원인을 승객 과실로 판단하면서도 기체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고가 발생한 ‘에어버스 A321’ 기종의 ‘26A' 좌석에 대해 만석이 아닌 이상 좌석을 비워두겠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항공안전 감독관 4명을 대구공항에 급파해 아시아나항공의 정비 이상 유무와 대체기 운항 등 승무원들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과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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