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측근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오늘(26일) 시세 조종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 대표와 측근 안 모 씨, 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라 대표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8개 종목의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띄우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7천 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벌어들이고 1천 944억 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통정매매는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전에 정해진 시간과 가격에 주식을 거래하는 수법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추징보전액 2천 640억 원 가운데 유명 작가의 미술품 20억 원 상당, 부동산, 차량 리스 보증금 등을 확보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재무관리를 총괄한 장 모 씨와 시세조종 매매 총괄 박 모 씨, 투자유치·고객관리 담당 조 모 씨 등 핵심 가담자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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