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로 수감된 가해자 "저 기억하시죠?"
판결문에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이름·주소까지 다 나온다
판결문에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이름·주소까지 다 나온다
중고 거래 사기로 실형이 선고돼 수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꾼에게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작성한 A 씨는 "지난해 1월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고, 사기꾼 B 씨는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면서 "B 씨는 전과 5범에 출소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26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2,300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 판결 뒤 배상명령에 따라 B 씨의 영치금 및 근로 장려금을 압류하고, 지난 10일 교도소로부터 압류 금액을 송금받아 같은 날 압류 해제 신청했다"면서 "중간에 합의나 선처를 구하는 연락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고 사기 후기를 검색해보면 합의하기 위해 연락이 오던데 저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덧붙인 글쓴이는 편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편지에서 B 씨는 "저 기억하시죠?"라는 황당한 인사와 함께 "배상명령까지 좋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고, 배상명령, 압류 꼭 이렇게 까지 해야 됐는지"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로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는 "(배상명령으로 압류한 영치금 등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려고 모아둔 것"이라며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는 협박성 문장으로 글을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본인이 처음부터 사기를 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으니 두고 보자고 한다"면서 "(가해자가) 합의나 선처를 구하는 편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알려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 사건 판결문.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A 씨의 개인 정보를 가해자에게 제공한 것은 다름아닌 '판결문'.
A 씨는 "판결문에 배상명령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 주소가 전부 다 나온다는 걸 판결문 정본을 받고 알았다"면서 "보복 범죄로 큰 사고가 터져야 고쳐질까요? 범죄자가 출소하고 보복하러 오거나, 협박할 가능성이 있는 걸 모르는 건지"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처럼 사기당해서 경찰서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할 때 위험하지 않은 장소로 주소 기입해서 송달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A 씨는 경찰서에 협박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국민신문고에 법무부로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