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돈을 받은 전직 기자의 해고가 현재로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전직 한국일보 기자 A 씨가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유 별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김 씨에게 SNS에서 메시지로 차용증 사진을 보낸 뒤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 돈을 경기 고양시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구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A 씨에게 "너는 완전히 운이 좋다,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회사에 줄 필요 없어 기자한테 주면 된다, 기자들은 현찰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해당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거래 시 매매대금이 부족하면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데 A 씨는 받지 않았고 당시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보도된 뒤에야 이자를 지급했고, 비록 김 씨에 관한 유리한 기사를 쓴 점은 없지만 A 씨의 직책과 업무, 대장동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한 걸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언론사가 입은 신뢰도 하락 등 피해를 고려할 때 징계권자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걸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A 씨가 문제삼는 1차 해고가 기각된 뒤 회사가 적법하게 2차 해고 절차를 했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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