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보조금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고 후원금 횡령
재판부 "상당 금액 공탁하고 범행 인정, 처벌 전력 없어"
재판부 "상당 금액 공탁하고 범행 인정, 처벌 전력 없어"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쓰여야 할 보조금과 후원금 수천만 원을 수년간 빼돌린 지역아동센터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의 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인 A씨는 딸(26)과 공모해 2015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간접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거나 지방보조금과 지정후원금을 보관 중 횡령하는 등 7,700여만 원을 제멋대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센터 운영비와 급식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보조금을 개인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으로 썼습니다.
또한 지정 후원금은 아동 학습 지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수학 강사를 허위로 채용해 강사비를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딸 B씨의 은행 계좌에 돌려받는 수법으로 가로챘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마땅히 이익을 누렸어야 할 아동들을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딸에게는 4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상당 금액을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서 나머지 보조금과 후원금 전액을 형사 공탁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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