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14일)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으로 55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국 431개소에서 교통경찰 1,642명을 투입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2시간 동안 총 단속 건수는 55건으로, 이중 면허정지는 36건, 면허취소는 13건이었습니다.
6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지난 8일 대전 둔산동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는 등 최근 반복되는 대낮 시간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조치에서 시행됐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7일까지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2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5건 줄었지만, 주간 시간대(아침6시~오후6시) 음주운전 사고는 808건에서 1,351건으로 543건 증가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단속 현장을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얼마 전 대전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그것도 대낮에 음주 가해 차량의 어린이가 희생되는 정말 참담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며 단속 배경을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음주 가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아울러, 검찰과 협의를 통해 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량으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불시에 음주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7주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며 매주 전국 일제단속 1회,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은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를 도로교통법으로 격상해 규정하는 방호울타리 설치 법제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표선우 기자 pyo@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