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캠핑장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주말 대낮에 울산의 캠핑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LSD)을 투약한 뒤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LSD는 환각 효과가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해 의약품으로도 금지됐습니다.
이들은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고성을 지르고 자기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맨발에 웃통을 벗은 채 비틀거리며 화단을 넘어가려다가 고꾸라지고, 아예 길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이들 중 1명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뒷문을 연 채 운전하다가 인근 도랑에 차를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휴일을 맞아 캠핑장을 찾았던 가족 단위 캠핑족들이 이를 지켜보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캠핑장 측은 A씨 등이 단순 취객은 아닌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3명 모두 검거됐습니다. A씨가 앞서 해외여행 중 LSD 등을 밀반입해 B씨, C씨에게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투약해 죄가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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