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가 연락을 피하자 전처 차량에 달걀을 던지고 침을 뱉는 등 위협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경남에 사는 전처 B씨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고 B씨 차량에 침을 뱉거나 달걀을 던지는 등 위협한 바 있습니다.
또 약 2개월 동안 446개 문자메시지나 사진을 보내 B씨가 불안감을 느끼게 했으며 B씨 SNS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20여 회 남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후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대화를 거부하자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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