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아내의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일삼은 5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10일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4시쯤 제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에게 둔기와 흉기를 들이밀며 죽이겠다고 수 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범행 일주일 전인 같은 달 5일에도 아내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화가나 아내를 손으로 강하게 밀어 전치 4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오지애 판사는 피고인이 아내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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