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핑클' 출신 성유리(42)씨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42)씨가 가상화폐 상장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십억원대 뒷돈 수수와 사기 혐의로 안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오늘(7일)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수집 정도와 진술 태도 등에 비춰 계획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그제(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등 혐의로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씨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코인상장을 대가로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안씨가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구속기소)씨와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가상화폐 가운데 일부는 빗썸에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일했으며, 2017년 성 씨와 결혼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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