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 명 대상 설문조사
"야근한다"(509명)
"초과 근로 수당 못 받는다"(299명)
윤석열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직장인 3명 중 1명이 '공짜 야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야근한다"(509명)
"초과 근로 수당 못 받는다"(299명)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했습니다.
휴게 시간을 포함해 하루 평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물은 결과 '9시간 이하'라는 대답이 42.3%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9시간 초과 10시간 이하' 34.1%, '10시간 초과' 23.6% 순이었습니다.
평소 평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 '야근'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직장인은 50.9%(509명)였습니다.
야근하는 직장인의 일주일 평균 초과 근로 시간은 '6시간 이하'가 53.2%로 절반을 넘었고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가 33.2%였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12시간 초과'도 13.5%였습니다.
야근하는 직장인들/사진=연합뉴스
초과근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1.3%(210명),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8.7%(299명)였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공짜 야근'이 만연한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62.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73.6%), 월 150만원 미만 소득 근로자(80.0%)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34.1%가 '아예 전액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포괄임금제 실시'가 27.4%, '일부만 지급'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 13.4%, '대체 휴가' 6.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 절반이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지만, 그 중 절반 이상은 야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