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결 위반 사항 없다고 판단…심리불속행 기각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00여명에 대한 국가의 피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430억원 배상금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을 기각해 확정했습니다.
배상금의 경우, 피해자가 연행·구금되거나 수형 생활 한 경우 1일 당 3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상해를 입었지만 장해가 남지 않으면 500만원, 상해로 장애를 입으면 3000만원이 인정됐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다른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2심 법원은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은 5·18 유공자들이 국가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2021년 5월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제기됐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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