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로 업체가 직원 월급을 주기 어려워지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신청 당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회사가 법을 위반해 추징금까지 1억 넘게 내야 하는 곳도 생겼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립대학교 공연장을 임대해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하는 위탁업체 A사.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워 세 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4,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갑자기 부정수급을 했다며 반환 명령을 내려 추가 징수금까지 합쳐 1억 1,000만 원을 내야만 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해당 회사는 휴업하거나 휴직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휴업은 날짜를 정해 근무가 가능하지만, 휴직은 직원이 출근하면 안 됩니다.
A사는 휴직 상태에서 직원이 출근해 부정수급 혐의를 받은 겁니다.
A사 측은 휴업과 휴직이 헷갈렸고 명확하게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A사 대표
- "담당 직원이 한 명이 아니잖습니까. 오는 답변이 다 다른 거예요. 첫 달을 신청할 때에는 휴업하래서 휴업으로 (서류를) 냈어요. 둘째 달에는 또 휴직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휴직을 했어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누군가는 회사에 나와야만 했다며 휴직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A사 대표
- "(설명을 더 들었으면 신청하실 건지?) 아니 정말 정확히만 제대로 알려줬으면 신청 안 합니다."
또 다른 예술공연 업체 B사는 휴업을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례라 근무 날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가 아닌 날인데 고용노동부 지청이 빠진 서류를 보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출근했다가 부정수급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정부가 사전 설명과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업체의 사정이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적발을 하다 보니 위반자가 속출하는 겁니다.
▶ 인터뷰 : A사 대표
- "수사관 분이 현장을 나와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라고 해서)"
고용노동부는 자세한 상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 지원금 수요가 몰려 특별지원팀을 만들어 충원했음에도 설명이 부족했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지원금 수요가 급증한 2021년에는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로 확 늘었습니다.
부정수급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법을 위반하게 된 자영업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업체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이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부정수급자로 지정되면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은 물론 막대한 추가 징수금까지 남부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장진나 / 노무사
-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수급자인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반면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는 수급자인 사업주에게 이러한 안내 교육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주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충분히 고지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법 위반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억울하게 부정수급자가 된 업체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커스M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김민승 VJ
영상편집: 박찬규
그래픽: 이지연·박영재
#MBN #뉴스7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코로나지원금 #고용 #유급휴업 #유급휴직
코로나로 업체가 직원 월급을 주기 어려워지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신청 당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회사가 법을 위반해 추징금까지 1억 넘게 내야 하는 곳도 생겼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립대학교 공연장을 임대해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하는 위탁업체 A사.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워 세 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4,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갑자기 부정수급을 했다며 반환 명령을 내려 추가 징수금까지 합쳐 1억 1,000만 원을 내야만 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해당 회사는 휴업하거나 휴직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휴업은 날짜를 정해 근무가 가능하지만, 휴직은 직원이 출근하면 안 됩니다.
A사는 휴직 상태에서 직원이 출근해 부정수급 혐의를 받은 겁니다.
A사 측은 휴업과 휴직이 헷갈렸고 명확하게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A사 대표
- "담당 직원이 한 명이 아니잖습니까. 오는 답변이 다 다른 거예요. 첫 달을 신청할 때에는 휴업하래서 휴업으로 (서류를) 냈어요. 둘째 달에는 또 휴직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휴직을 했어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누군가는 회사에 나와야만 했다며 휴직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A사 대표
- "(설명을 더 들었으면 신청하실 건지?) 아니 정말 정확히만 제대로 알려줬으면 신청 안 합니다."
또 다른 예술공연 업체 B사는 휴업을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례라 근무 날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가 아닌 날인데 고용노동부 지청이 빠진 서류를 보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출근했다가 부정수급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정부가 사전 설명과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업체의 사정이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적발을 하다 보니 위반자가 속출하는 겁니다.
▶ 인터뷰 : A사 대표
- "수사관 분이 현장을 나와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라고 해서)"
고용노동부는 자세한 상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 지원금 수요가 몰려 특별지원팀을 만들어 충원했음에도 설명이 부족했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지원금 수요가 급증한 2021년에는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로 확 늘었습니다.
부정수급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법을 위반하게 된 자영업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업체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이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부정수급자로 지정되면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은 물론 막대한 추가 징수금까지 남부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장진나 / 노무사
-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수급자인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반면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는 수급자인 사업주에게 이러한 안내 교육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주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충분히 고지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법 위반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억울하게 부정수급자가 된 업체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커스M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김민승 VJ
영상편집: 박찬규
그래픽: 이지연·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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