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마닐라로 떠난 상태…"인터폴과 협조해 체포 예정"
경찰, 실탄 걸러내지 못한 보안 검색요원 불구속 입건
실탄 건네 받고도 신고 안 한 승무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경찰, 실탄 걸러내지 못한 보안 검색요원 불구속 입건
실탄 건네 받고도 신고 안 한 승무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경찰이 인천국제공항 여객기에 실탄을 반입한 용의자로 미국 국적의 외국인을 특정했습니다.
오늘(21일) 인청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9㎜ 권총용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2명이 좌석 밑에서 실탄을 발견해 승무원으로 전달했는데, 승무원이 실탄을 건네받고도 금속 쓰레기로 보고 경찰이나 보안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공항 보안검색대 영상을 분석한 결과, 환승객인 A 씨의 수하물 안에 실탄 3발이 들어 있는 형태를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후 A 씨 수하물 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증과 승객들의 CCTV 영상 분석 등을 거쳐 결국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기내에서 실탄이 발견되고 4시간 뒤 마닐라로 떠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발부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A 씨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인터폴과 협조해 A 씨를 체포한 뒤, 실탄 유입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여객기로 반입되는 실탄을 걸러내지 못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검색요원 B 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여객기 안에서 실탄을 발견하고도 경찰이나 보안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 승무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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