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처럼) 부산 실종 여중생 이 모 양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성범죄자 관리가 소홀했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경찰이 모든 성범죄자의 죄질에 따라 등급별로 1대 1 전담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소년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 김길태는 이전에 9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려다 검거됐지만, 법 제정 전인 1997년 범행이어서 공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에는 여성을 감금한 채 성폭행했지만, 성인이라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도 1대 1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임호선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인 경우에는 경찰이 특별히 신상정보를 관리하거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와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성폭행 발생 건수가 만 8천여 건이 넘는 만큼 구속자 위주로 죄질에 따라 등급을 나눠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일각에선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범 가능성이 큰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처럼) 부산 실종 여중생 이 모 양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성범죄자 관리가 소홀했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경찰이 모든 성범죄자의 죄질에 따라 등급별로 1대 1 전담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소년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 김길태는 이전에 9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려다 검거됐지만, 법 제정 전인 1997년 범행이어서 공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에는 여성을 감금한 채 성폭행했지만, 성인이라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도 1대 1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임호선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인 경우에는 경찰이 특별히 신상정보를 관리하거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와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성폭행 발생 건수가 만 8천여 건이 넘는 만큼 구속자 위주로 죄질에 따라 등급을 나눠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일각에선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범 가능성이 큰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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