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대장동 수익' 1270억원을 추가로 몰수·추징 보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인 반부패수사 1·3부는 자금 추적을 통해 일명 '대장동 일당'이 배당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자산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만배 씨 등의 범죄 수익 및 이 범죄 수익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차량·수표 등 이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1124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이전에 취득한 일반재산 115억 원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추징금을 부과할 것에 대비해 숨기지 못하도록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인용됐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게 추징보전한 범죄수익은 총 2070억원에 이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24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지만,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8일 재구속됐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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