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돌연 사망했습니다.
수사 결과 간호사가 환자에게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사제를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A씨에게 항생제를 주사한 간호사 B씨를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하다 항생제 주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뒤 다음 날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A씨의 심장 혈액에서 투약해서는 안 되는 항생제가 검출됐습니다.
B씨는 수사 기관에 "주사제 제조는 다른 사람이 했고, 본인은 준비된 것을 투약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B씨가 주사제를 직접 만들어 정맥에 주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SBS가 입수한 CCTV 영상에 병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환자 이름을 확인한 후 반대쪽으로 뛰어가 다른 간호사에게 무언가 설명하며 돌아오다 다시 발길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병실에서 나온 환자가 복도로 넘어졌습니다.
A씨 남편은 "안과 쪽에서는 절대 이렇게 사망할 일이 없는 일반적인 수술이어서 답답하다. 다음날이면 퇴원이었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A씨가 숨진 후 3년 넘게 수사 결과를 기다려온 가족은 병원 측에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은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andeul03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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