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받아
재판부 "범행 시인·반성…운전하지 않겠다며 차량 매도한 점 고려"
재판부 "범행 시인·반성…운전하지 않겠다며 차량 매도한 점 고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3월 18일 오후 11시 40분쯤 청주에서 술을 마신 채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로부터 12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0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을 시인, 반성하고 있고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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