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망·행방불명자 가족 126명, 손배소 승소
재판부 "불법 행위로 고인과 유족 육체적·정신적 고통 상당했을 것"
재판부 "불법 행위로 고인과 유족 육체적·정신적 고통 상당했을 것"
5·18민주화운동 당시 11살의 나이에 계엄군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난 전재수 군 유족에 대한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신봄메 부장판사)는 5·18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가족 12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80∼100%를 인정해 정부가 각각 10만∼1억 4천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일부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상징적으로 10만 원만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만 11살에 숨진 전재수 군 유족도 참여했습니다. 전군은 1980년 5월 24일 친구들과 물놀이하러 집을 나섰다가 광주 남구 진월동 마을 앞동산에서 계엄군이 쏜 총탄 여러 발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광주 재진압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송정리 비행장으로 일하던 11공수여단 군인들은 매복한 시민군으로 오인해 집중적으로 사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전군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1984년, 2000년 세상을 떠났고, 재판부는 전군의 유족에게 5천4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옛 전남도청에서 사망자의 시신 수습을 돕다 계엄군의 총에 숨진 희생자 가족도 동참했습니다. 이들 중 계엄군에게 체포돼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투병하다 생을 마감한 시민과 시위 참여 후 행방불명된 이들의 가족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인해 고인과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고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기관이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점,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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