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책상 밑에 부적을 붙인 대구 수성구 전 범어도서관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 수성구문화재단은 14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전 도서관장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A씨는 팀장 2명의 자리를 지정했습니다.
그런 뒤 이들 책상 밑에 몰래 A4 용지 크기의 부적을 붙였는데, 직원들에게 적발됐습니다.
그러자 A씨는 액운을 쫓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조리한 일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
문화재단은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폭로의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공금 횡령과 부당한 업무지시 의혹은 무혐의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적을 붙이는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직원에게 폭언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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