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 강제징집되는 것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 2명이 난민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러시아인 3명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제2 국적이 있는 1명을 제외한 2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해왔습니다.
[ 신영빈 기자 welcome@mbn.co.kr ]
인천지방법원은 러시아인 3명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제2 국적이 있는 1명을 제외한 2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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