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 등 12개 혐의를 받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이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을 여러 차레 질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양형 사유 부분에서 조 전 장관이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반적 의혹에 대한 감찰을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중단시켰음에도 "잘못에 대해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입시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떠한 편법도 문제 될 것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이어진 점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렴성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자리에 있었음에도 장학금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수수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썼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사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 다른 범행이 없고 입시비리의 경우 아내 정경심 교수의 배우자로서 일부 가담하게 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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