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육군·해병대 신병훈련소 방문 조사
생활관 1인당 수용면적 1991년 일본 자위대보다도 열악
인권위 "해병대 고충처리 규정 개정해야"
생활관 1인당 수용면적 1991년 일본 자위대보다도 열악
인권위 "해병대 고충처리 규정 개정해야"
육군과 해병대 신병훈련소를 방문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훈련병 인권 개선을 위해 생활관과 화장실 등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30일) 육군훈련소와 해병대교육훈련단 방문 조사를 통해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육군과 해병대의 신병훈련소 생활관 과밀수용 등을 다룬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지난해 8월 처음 방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생활관 수용 면적과 보일러 등의 고정설비, 화장실 등이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육군·해병대 신병훈련소 생활관 1인당 수용면적은 2.56~4.3㎡로 국방부 시설기준인 1인당 6.3㎡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91년 일본 자위대(10㎡), 2003년 주한미군(10.1㎡)보다도 과밀수용된 것이었습니다.
![인권위가 방문 조사한 육군 신병훈련소 모습 / 사진=국가인권위원회](https://img.mbn.co.kr/filewww/news/2023/01/30/167505247263d745b83bfc5.jpg)
인권위가 방문 조사한 육군 신병훈련소 모습 /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육군훈련소의 경우 생활 필수시설인 온수·난방 보일러 등 고정설비가 25년 넘게 교체되지 않아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훈련병에게 지급되는 수통도 30년 이상 교체되지 않았고, 실내 교육장도 없어 훈련병들은 땅에 앉아 흙먼지를 마셔가며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또 해병대 훈련소의 화장실 소변기 일부는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이었으며 육군훈련소 훈련장 화장실은 아직 재래식으로 훈련병들도 사용을 피할 정도로 비위생적이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육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에게 △훈련병 생활실은 국방부 시설기준에 따라 1인당 수용면적 10㎡ 이상 규모의 생활공간 확보 △생활관 필수시설 교체주기는 사용빈도를 고려한 노후도를 반영하도록 훈령 규정 보완 △수통 개별 지급 △군인 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인권위의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인권위는 훈련병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해병대 고충처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병대 고충처리 안내문에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기재돼 있는데,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났다"며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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