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 이용"…죄질 무거워
친구의 연인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부산의 한 주택에서 친구 B씨의 여자친구인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와 C씨가 동거하는 집에서 지인 4명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A씨가 장난삼아 B씨의 얼굴에 맥주를 뿌린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B씨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A씨에게 물을 뿌렸고, 귀가하려던 A씨는 화를 삭이지 못하고 다시 B씨 집으로 돌아와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여자친구 C씨는 시끄러운 초인종 소리에 깨어 현관문을 열어주고 안방에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곧이어 문을 열고 들어온 A씨는 B씨가 외출해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고, 안방에 들어가 C씨를 성폭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B씨는 다른 방 옷장 뒤에 숨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A씨가 집에 들어와서도 한참 동안 인기척이 없자 이상하게 느낀 B씨는 여자친구가 잠든 방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간음하는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편 A씨는 법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C씨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친한 친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의 거짓말과 반성 없는 태도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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