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게 장인 때문이라며 술에 취한 채 장인에게 전화를 걸어 온갖 욕설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통화를 시도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작년 5월 16일 오후 11시 37분쯤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장인 B(68)씨에게 전화로 '처와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욕설을 내뱉는 등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협의 이혼을 위한 숙려 기간을 갖고 아내와 별거해왔습니다. 그러다 사건 당일 밤중에 B씨에게 전화해 욕설을 쏟아냈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해 한 차례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B씨가 통화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는데도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시도한 동기, 시각,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직접 대면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을 찾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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