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번개탄 피워 방화한 혐의
근처 차량 2대 그을려, 인명피해는 없어
근처 차량 2대 그을려, 인명피해는 없어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듣자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차량에 불을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오늘(9일)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죄 등)로 A(3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7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 스타렉스 차량를 주차한 뒤 번개탄을 피워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불을 피운 뒤 자리를 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다만 스타렉스 차량 1대가 전소하고 주변에 있던 차량 2대가 그을려 3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전 1시쯤 화재 장소 주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