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1)의 체포 전 전재산이 62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이 금전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했으나 이기영의 재산 상황 등 정황 상 금전 목적의 범행으로 판단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기영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대 카드론을 받아 돈을 쓴점, 그리고 특히 지난해 12월20일 택시 기사를 살해했을 당시 갖고 있던 전 재산이 62만원에 불과했던 점이 ‘강도살인죄’ 적용의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실제로 별다른 직업이 없던 이기영은 장기간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이혼 전 부인은 경찰에 “이기영과 지내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금전 목적의 범행을 일부 인정해 “이번에 들어가면 오래 살 것 같다”는 말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기영이 지난해 8월 살해한 뒤 유기했다고 진술한 동거녀 시신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를 같은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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