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입찰 시 실태조사 용어, 기준 등 구체화
"건설업계 부담 완화하는 개선안"
"건설업계 부담 완화하는 개선안"
경기도가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자정 노력을 촉진하는 개정 조례안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공공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은 건설사가 사업을 불법 외주화하지 못하도록 사전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되며 사전 단속은 실태조사로, 불공정거래업체는 등록 기준 미달업체로 법령에서 정한 용어로 변경됐습니다.
도는 또한 공공입찰 실태조사에 필요한 제출 서류 목록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해 조사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건설사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가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6개월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가 면제됩니다.
도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을 현행 1년~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과, 실태조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 중지도 함께 추진합니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현행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며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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