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국고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전남 나주시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시장은 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신 시장은 화훼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부담금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화훼영농조합에 지난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2차례에 걸쳐 12억 3천여만 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상욱 / ucoo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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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장은 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신 시장은 화훼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부담금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화훼영농조합에 지난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2차례에 걸쳐 12억 3천여만 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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