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할 방침
인천공항서 작업 중인 50대 노동자가 견인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오늘(27일) 오전 4시 47분쯤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A 씨(50대)가 여객기 견인 차량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A 씨는 인천공항소방대에 의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한국공항(KAS)소속인 A 씨는 여객기를 견인하는 차량에 탑승한 뒤 방향을 유도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와 작업했던 동료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고용주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4월에도 인천공항에서 30대 근로자 B씨가 항공기 견인 차량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동료 2명과 견인 차량 뒷바퀴를 돌려 누유 여부를 점검하던 B씨는 동료가 차량 시동을 끄자 바퀴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서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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